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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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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 방법 

 

정말 쉽고 꼼꼼하게 준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그리고 계산 방법 을  포함해 2021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유의사항, 신청대상, 지급 시기 그리고 유의사항 까지 지금 시작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

 

2021년 3분기에 해당하는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결과로 운영상 이전보다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 단체 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신청대상 중 소기업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은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원 이하,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로 제한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 재난지원금 차이

 

기존 구간별 지원금 지급을 시행했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업체별 손실 규모와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 (산정 및 계산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 기준은 3분기 업체별 손해액에 비례한 80% 보상 기준 이며, 분기별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 원부터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단계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검토해 서류 증빙 등의 번거로움과 부담이 없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주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지급 시기 (처리 시간)

가장 주축이 되는 신속보상 지급은 2021년 10월 27일(수) 부터 시작되며 신청시간에 따라 매일 4회 지급 예정 / 최대 이틀 내 지급 기준 입니다.

 

 

▶ 1회차 00:00~ 07:00  신청 시 10:00 지급

 

▶ 2회차 07:00~ 11:00  신청 시 14:00 지급

 

▶ 3회차 11:00~ 16:00  신청 시 19:00 지급

 

▶ 4회차 16:00~ 25:00  신청 시 다음날 03:00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유의사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확인보상·이의신청 반영 불가) 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현장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그리고 현장 방문 신청 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합위임장 제출 조건으로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차이)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일 10월 27일(수) & 29일(금)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일 10월 28일(목) & 30일(토)

 

 

▶ 홀짝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일 10월 31일(일)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를 통해 접속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 부터 각 지자체 전담 창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 문의 전화번호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르실 수 있는 공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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