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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2021년 대체 휴일 휴무 (근무 수당)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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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2021년 대체 휴일 휴무 (근무 수당) 모든 것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시작되었던 근로자의 날 역사적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의 의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 토요일 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 을 맞아 의미 유래 부터 대체 휴일 휴무 여부 그리고 근무 수당 지급 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2021년 대체 휴일 휴무 (근무 수당) 모든 것 지금 시작할게요.

 

근로자의 날 의미 유래

​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 Day)’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 '근로자의 날'

 

1886년 미국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의 잣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났었던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 이라는 역사적 의미 유래를 갖고 있는 근로자의 날은 한국의 경우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립했습니다.

 

다만 1963년부터 1993년 까지는 국내 상황 및 특성에 맞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었던 부분을 1994년을 기점으로 국제적 일관성을 고려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 휴무 뜻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하는 익숙함에 따라 이번 2021년 토요일 근로자의 날 에 대한 대체 휴일 휴무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먼저 토요일 쉬는날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쉬는 익숙함은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공휴일 관련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현재 공휴일 이라는 개념 중 대체휴일 휴무가 보장되는 부분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한 법정공휴일 인 경우인 반면 근로자의 날 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 휴무 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받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유급 휴일 입니다.

 

다만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공무원이나 경찰관, 소방관 처럼 상시 공무원인 경우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위급 상황을 대비한 병원, 약국 같은 경우는 자율 판단으로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부분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과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우선 불법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수 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날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 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지금해야 하며 만약 수당도, 대체휴무도 보장하지 않은 채 출근과 업무를 요청한다면 관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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